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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구속된 의료진 3명 정당하게 수사 받도록 대처

의협과 법적 공조…재단 이사장이 형사처벌 대상

이대목동 의료진 3명 구속과 관련, 각 지역과 직역 의사단체가 그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성명서를 잇따라 내고 있다.

4일 새벽 2시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 교수 · 박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5시 40분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4명의 미숙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된 의료진 3명이 이번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여론을 의식해 잠잠할 것만 같던 각 지역과 직역의 의사단체가 성명을 속속 내고 있다.  4일 서울시의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성명을 냈다.

◆서울시의사회, 의협과 법적 대응 등 적극 협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성명서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원내감염의 원인에 대해 이미 거듭 조사하였고, 의료진 8명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사안이기에 단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의료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미 생명을 살리는 최일선의 진료현장에서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것’에 비유되고 있다. 본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금번 의료진 구속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향후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대한간호협회, 정당하게 수사 · 재판 받도록 적극적 대처

대한간호협회는 입건된 간호사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사 ·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간협은 "그간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 시도도 전혀 없었음에도 법원이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향후 입건된 간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사 ·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이 형사처벌 대상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성명서에서 “이번 사망 사건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진료를 해오던 의료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기본적인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몇 명의사 처벌로 여론을 얼버무리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야기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의료 인력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도록 강제한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국가와 병원의 의무인데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사태 방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단지 개별 의료진의 탓으로 때우려는 의료진 구속 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는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마녀사냥에 동조한 사법부 작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입장문에서 “마녀사냥에 동조한 사법부의 작태를 개탄한다.”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공정함을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사법당국이 경찰이 적시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사건의 명확한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전혀 밝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심평원, 건정심, 식약처가 오직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운 조잡하기 그지없는 영장청구 내용을 맹목적으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교수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의 위험하기 그지없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숭고한 의업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고 감옥에 갇히고 전과자가 되는 위험 가득한 상황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식적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만 가지고 단지 감염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법원의 판단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한마디로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활동을 하는 의사들을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 이는 저수가 의료보험제도가 빚어낸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환경이 그 근본 원인이다. 비상식적인 의료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대신 신생아실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비상식적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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