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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대목동 전공의 검찰 송치 시 집단 파업"

대전협, 피의자 신분 철회 및 명확한 수사 요구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불합리한 감염관리 책임을 이대목동병원의 전공의에게만 전가할 시 집단파업 등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되는 등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당한 신분으로 명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보건당국의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가 이뤄질 경우 집단 파업을 결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는 전체 대의원 190명 중 위임장을 포함해, 116명의 대의원의 참석으로 성원 됐으며,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 대정부 요구사항, 단체행동 등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 의결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12시간 행적을 감춘 주치의'라는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소아과 전공의는 9~11시, 13~14시에 NICU(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직접 환아들을 살폈고, 16시 이후부터 4명의 사망이 있을 때까지 NICU를 지키며 환자를 보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사건 당일 4번째 환아의 심폐소생술 도중 경찰이 NICU에 감염예방 없이 무작정 들어온 점, 무리하게 진료 기록지를 요구했던 점 등 당일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며, "과실치사 혐의 및 주의관리감독 의무위반으로 전공의를 피의자로 규정하고, 10시간 이상의 강제소환조사를 세 차례나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 집행부는 사건 당일부터 진행상황에 대해 해당 전공의와 긴밀히 접촉해왔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및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을 철회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감염경로 등 사건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라며, "전공의 관리 감독 의무에 대한 권한, 책임, 제한 및 올바른 해석을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의결했다.

즉, 이 같은 무리한 수사는 감염관리에 대한 감독 ·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결과이며, 실제로 전공의에게 감독 권한은 없고 이에 대한 책임만 묻는 처사라고 했다.

이날 대전협은 보건당국이 전공의에게 불합리한 감염관리 책임을 전가할 시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의 현실과 맞지 않은 관리감독권한 · 책임에 대해 회신 이번 사건이 전공의의 책임으로 전가돼 검찰에 송치된다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전국 병원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개최해 휴식시간 동안 병원 내 집회, 더 나아가 집단 파업을 위한 시일이나 구체적 방식 등을 즉시 결의할 것"이라고 최종 의결했다. 

대정부 요구사항 등의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집단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116명의 참석 대의원 중 '106명 찬성', 0명 반대, 10명 기권(서울대병원)으로 의결됐다.

안 회장은 "파업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굉장히 숙고했다."며, "그러나 전공의들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로 수사받는 것을 막아야 했으며, 비단 해당 전공의뿐만 아니라 1만 6천 명 전체 회원의 문제라고 판단해 안건을 올렸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회장은 "물론 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관련 사안을 현 집행부로 이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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