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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생아 사망사고 신고체계 개선 필요"

남인순 의원, "질본, 병원 · 보건소 아닌 '경찰' 통해 사건 인지"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병원에서 늑장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국가지정 감염병이 아닌 한 보건당국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신고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신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지난 19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추가적인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규명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현재로서는 사망원인이 병원 내 세균감염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혈액배양검사 중간결과로 사망한 환아 3명 모두 항생제 내성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되어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이며, '전원 및 퇴원 환아 12명 중 4명에서 의료기관 등 검사결과 로타바이러스가 확인되어, 검체를 채취하여 확인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남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하여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신생아가 한 명이 사망하였을 경우 의료사고 또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 사망한 사건의 경우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감염병 가능성이 있는데도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16일 오후 5시 44분 신생아 4명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오후 9시 31분부터 10시 53분까지 심정지 발생 신생아 4명이 사망했으나, 오후 11시 7분 사망 신생아 보호자가 112에 신고 접수를 했고, 다음날인 12월 17일 새벽 1시 경찰에서 보건소로 상황보고해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문의하여 신생아 사망 관련 구두보고를 접수했다.

또한, 새벽 5시 29분 양천경찰서에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신생아 사망 관련 신고 접수를 문의해 1339에서 감염병 신고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고, 아침 9시 40분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하여 사건발생을 인지하고 경위파악에 나섰으며, 낮 12시 20분 질병관리본부에서 즉각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으며, 의료과실 등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면서,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바로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자안전법' 제14조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보건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건당국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3항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18조의(역학조사의 요청) 제1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등) 제1항에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보고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자율보고)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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