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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대목동 '감염예방관리료' 조사 뒷전인 심평원

스모프리피드 부당청구만 조사, "마땅히 심평원이 해야 할 일 안 한 것"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스모프리피드 부당청구만 조사하고,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지급 건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1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601호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장) 대상으로 심사실명제 도입, 신체억제대 사용 문제,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제외건, 희귀난치질환 삭감 문제, 이대목동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조사 문제 등이 지적됐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심사실명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자 김승택 심평원장은 "지금 대표위원 선정 작업 중에 있고, 이들을 통해 심사실명제를 도입하려고 계획 중이다."라면서, "지금 현재 심사실명제 준비는 다 돼 있다. 그런데 의학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상반기에 시행되도록 조처해달라는 최 의원의 요구에 심평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체억제대(신체보호대)에 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신체억제대 때문에 화재 구조 시 어려움이 있었다. 중환자실에 내원한 21명의 환자 중 18명이 로프, 태권도 허리띠 등으로 한쪽 손이 결박된 상태였다. 이를 푸는 데 30초에서 1분 정도가 소요되며, 결국 구조가 지체돼 9명이 사망했다."라면서,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규정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요양병원에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병원에는 따로 사용 제한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신체억제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고, 신체억제대에 대한 표준 규격도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신체억제대 사용을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신체억제대를 의료기기로 등재해 신체억제대의 규격과 활용 목적을 규정하고, 응급상황에 맞게 표준화를 이뤄야 하며,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해 별도 수가를 환자에게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장은 "환자 안전 관리에 최선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자안전법은 항암제 투약오류 사망 사건 때문에 생겼는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알아보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있는데 약사가 없다."라면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스모프리피드(SMOFlipid) 소분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 같은 것들은 원래 약사가 클린벤치(Clean bench, 무균작업대)에서 작업해 중환자실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병원이 전국에 1~2곳밖에 없다. 대부분 간호사가 만들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약사가 왜 빠져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수가가 없어서 약사를 안 뽑는다. 약사를 뽑아도 주말이나 야간에는 없다. 환자는 24시간 치료받는데, 어느 병원에는 약사가 24시간 있고, 어느 병원에는 없다. 병원 약사 조제 수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밑지더라도 병원에서 약사를 고용할 계기가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장은 박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삭감 문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얼마 전 희귀질환관리법 관련 토론회를 주최했는데, 토론회가 심평원 성토장이 됐다. 처음부터 끝까지 '삭감'이 거론됐다."라면서, "희귀질환자는 국내에 몇 명밖에 안 된다. 한 질환에 환자가 많으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데, 희귀질환자들은 목소리 내기도 힘들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약에 대한 심평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와 소통해서 희귀질환자가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대목동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조사와 관련해 심평원의 직무유기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대목동병원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수가로 지급하고 있다. 감염예방관리료 지급 조건을 살펴보면,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간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지침 마련, 감염관리 현황 파악 및 개선활동, 주 1회 정기적 순회 시행, 기록 의무화 등이 있다. 그런데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가를 받는 이대목동병원이 감염예방관리를 과연 제대로 했는지를 심평원이 조사했어야 했다. 심평원은 현재 스모프리피드 부당청구건만 조사하고, 이 부분은 조사를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땅히 심평원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염예방관리료와 관련해 이대목동병원이 수가를 받은 만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조사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수가는 일반 수가와는 달리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비롯해 심사과정에서의 조정, 잘못됐을 경우 환수조치 등이 하나도 없으며, 제도적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심평원 잘못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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