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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대목동 의료진은 희생양, 구속영장 신중해야"

대전협,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 촉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3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의료진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2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전협은 "면역력이 취약한 중환자실 신생아를 위한 감염관리수칙이 마련돼 있음에도 경찰은 기본적인 감염관리조차 하지 않았고, 구둣발로 심폐소생술 중인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이닥쳐 현장을 오염시켰다."라고 했다.

이어서 "경찰은 심폐소생술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의료진에게 영장 없이 강압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요구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등의 상식적인 논리도 없이 피의자를 선정했으며 강압적 ·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묻는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해왔다."라고 규탄했다.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청구된다고 했다. 

대전협은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피의자들이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지금 이 시각에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식의 수사로는 명확한 감염경로를 밝혀내는 것도, 진짜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도, 미래의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전협은 "경찰은 스스로 현장을 오염시키고도 강압적으로 의료진을 수사한 것으로 모자라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면서, "이 사건은 비극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명확한 원인을 밝힐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그저 보여주기 위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0일 대한병원협회 ·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를 비롯해 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도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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