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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남부지법 결심공판서 검찰 이대목동병원 全 의료진 7명 금고형 구형

감염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의료진 과실을 사건 원인으로 지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7명이 금고형을 구형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A교수 · 진임 실장인 B교수에게 금고 3년 △수간호사 · C교수에게 금고 2년 △전공의 · 간호사 2명에게 금고 1년 6개월 ·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감염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의료진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공판 과정에서 유족 · 병원이 합의했으나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중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에서 의료진들은 구형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담은 사과를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 

2017년 12월 18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공판은 지난해 9월 4일을 시작으로 5차까지 진행됐다. 1 · 2 · 3차 재판에서는 사인으로 지적된 패혈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으며, 11월에 열린 4 · 5차 재판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금년도 공판은 1월 9일 · 15일 · 16일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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