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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대집, 이대목동 교수 2인 구속청구에 분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 삼으려는 행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제40대 회장 당선인은 지난 1일 ‘지난 3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이대목동병원 교수 2인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소아청소년과 교수 2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 삼으려는 행태에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사태의 진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의료환경,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오로지 의료인들의 열정페이로만 간신히 의료현장을 굴러가게 만든 자, 바로 정부 당국이다!”라고 주장했다.

법률적으로만 봐도 구속영장 청구는 5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경찰은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범위에 대해 지나치게 범위를 넓히고 있다.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주사액의 성분변질이나 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한 인간에 불과한 의료인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논리적 모순이다. 위와 같은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 확대라면 병원장, 재단 이사장, 학교 법인은 왜 입건 구속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의료진의 증거인멸 우려는 없고 대학교수가 도망갈 가능성이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경찰은 수사자료 임의제출로 충분함에도 중환자실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그 절차에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한다. 절차위반이 존재하고 이미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이다.”라고 강조했다. 

환자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의료현장에선 주의의무 회피노력만 가중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진료중인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영장발부 후 추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다면 의사는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수사와 재판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대원칙인 불구속수사가 합당하다고 제안했다. 최 당선인은 “여론을 의식한 경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만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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