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그랜드힐튼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30년 공중보건의사제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프로그램이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토론문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검토’를 통해 먼저 공보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가 있는 자이므로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동시에 특수경력직 공무원(계약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받는다고 전제했다.
또한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영리업무 및 겸직은 금지(국가공무원법 제3조)되고, 직무(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약품처방관련 리베이트)에는 뇌물죄(형법)가 성립한다는 것.
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타업종 종사 금지 △복무기간 △민간병원 근무 △부당청구 변상책임 등을 꼽았다.
타업종 종사 금지와 관련, 군의관 등이 받는 정액급식비 등 일정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농특법시행령에 봉급·가족수당·진료수당 등을 신설해 급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복무기간에 교육소집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를 포함시켜야 하며, 민간병원 근무와 관련해선 공보의 제도 입법취지와 모순되고 지정 민간병원에서 근무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이 사실상 적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저개발 외국에 대한 의료원조 등의 인력으로 파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고시 등 위반처방을 한 경우에 변상책임(구상권 행사)이 있다며, 민간 요양기관도 삭감 등 청구관련 처분에 대해 소속의사에게 변상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음에 따라 국가배상법상 경과실 면책 규정 원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백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공보의 제도를 유지하는 농특법이나 공보의제도운영지침은 일부 개정된 부분도 있지만 형평성에 논란이 있고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기 위해 규제와 조치, 의무와 책임이 무리하게 강조된 면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중요하고 확대돼야 한다면 다수를 위한 소수직종의 희생보다는 소수직종이 사명감을 갖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수급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직 공무원으로 계약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유입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획일적 보수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의료정책이나 근무여건과 관계있을 때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도시와 농촌 보건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민간의료와 대립되는 공공의료기관 기능 정리 △ 근무성적 평정 제도에 대한 긍정적 활용 방안 및 연가보상제 등을 개선방향의 화두로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