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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타의료기관 진료행위에 쐐기

신규 공보의 복무윤리교육 강화…리베이트 예방에 최강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부르짖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윤리 교육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 18일부터 오늘(19일)까지 한층 강화된 중앙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0일 16개 광역시·도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타의료기관 진료에 대한 기존 처벌 사례와 관련 법령을 상세히 알리고, 공공보건인력으로서 공중보건의사가 지니는 법적 의무 및 책임에 대한 교육이 강조돼 실시되는 것.

먼저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부당한 경제적 이득 취득 금지 의무 및 면허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로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상실되며 병역법에 의거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단, 잔여복무 기간 6월 이하일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된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영리행위 금지의무가 규정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시킨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해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 조치되며, 12월 이내에 주의 또는 경고를 2회 받은 경우 적발된 날의 익월부터 3개월간 기타 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지급이 중지된다.

12월 이내에 경고이상 처분을 2회 받은 경우는 적발된 날의 익월부터 6개월간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 지급이 중지되며(근무지 변경 가능), 음주운전 적발시에도 3개월간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 지급이 중지되는 처분을 받는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업무 외의 업무 종사 금지,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및 공보의 신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장관은 공보의가 명령을 위반해 복무기간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더불어 공보의가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복지부장관 직권에 의해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공중보건의사 복무 규정 및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실시, 신규 공보의가 공공보건 전반의 내용과 복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직무교육은 매년 4월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의과 809명, 치과 189명, 한의과 320명, 총 1318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근무지역은 공보의의 희망지역에 대한 무작위 전산배치로 결정되며, 배정 결과는 오는 20일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http://phi.mw.go.kr)와 ARS(02-700-2270)을 통해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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