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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공백 ‘순환진료-파견근무’로 막는다

복지부, 공중보건의 진료공백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가족부는 공중보건의 진료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순환진료와 파견근무 등을 통한 대책안을 내놓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7일~24일까지 공중보건의 공백이 발생된다.

이는 공중보건의 만료일(4월6일)과 신규 배치일(4월25일) 간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건(지)소 433개소(32.8%)에서 의과 공보의 진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중보건의 배치 보건(지)소(1291개소) 중 진료공백 예상범위는 ▲의과 433개소(33.5%) ▲치과 283개소(21.9%) ▲한의과 216개소(16.7%)다.

특히 진료공백 보건(지)소 433개소 중 약 224개소(51.7%)의 경우 주변 의료기관 부족으로 적정 진료에 차질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공백 최소화 대책으로 의료취약지역(35여개 읍·면)의 경우 공백기간 중 기존 공중보건의를 파견하고, 의료취약지역은 아니나 민간의료기관 부족한 지역에서 진료공백이 발생(221개 읍·면)하는 경우도 기존 공중보건의를 파견해 공백을 예방할 방침이다.

기타 지역은 각 시·도별로 근무공백 예상되는 보건(지)소 등에 순환진료 또는 파견 체계 등 을 운영, 즉 잔류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

복지부는 순회진료의 경우 진료예약 등 주민들의 일부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공중보건의 만료일과 신규 배치일이 일치되면서 공중보건의 공백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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