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20일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공무원신분에도 불구하고 실비변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등을 변상 대상에 포함시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국가 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8조(실비변상 등)제1항은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와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등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실비변상 권리를 제한 받고 있다.
신 의원이 이 법안의 후단에 ‘이 경우 실비변상대상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안을 첨부해 대표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붙였다.
신상진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적인 계약직 공무원과는 달리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오·벽지라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의료행위로 인한 상당한 법률적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는 직무수행에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지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공보의 등이 다른 계약직 공무원들도 받고 있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권리제한으로 보이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권 위반으로 생각된다”며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 명백히 포함시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