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사보노조, 건강관리서비스 입법 시도 중단 요구

치료행위 아닌 의료행위 가능…사실상 의료민영화 법안

최근 변웅전 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발의된 법안이 사실상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해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법안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제안한바 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사보노조는 “이 법안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건강관리분여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의료행위로 보장되고 있는 건강상담과 혈압측정 등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어 사보노조는 “이 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가격이 자율화되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다. 건강의 문제에 자본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폐기를 주장하는 사보노조는 ▲개인질병정보 민간영리기업 유출 ▲민간 건강관리기관을 전면 허용하는 법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안을 당장 폐기처분해야하며 건강관리서비스는 민영화의 대상이 절대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적 의료서비스 분야”라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이미 10여년이 넘게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전국민 주치의제로 충분히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진찰, 검사, 처방,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