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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추진 놓고 醫-政 “난상토론”

“의사로 제한해 서비스 제공해야 vs 균형감각 없는 생각”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열린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에 대한 설명회에서는 이 제도의 실행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와 불안감이 그대로 표출됐다.

이날 설명회의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이원표 회장을 비롯한 플로어의 개원의들은 "누구나 이 서비스 기관을 만들어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제한적이지 못해 곧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해 또 다른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사와 의료기관에게만 한정되도록 하는 것은 균형감각이 없는 생각이라고 간주하며 이에 대한 실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해 향 후 법령 시행까지의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우선 지난 5월 자유선진장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국가검진 및 민간검진 등의 건강측정에서 건강주의군으로 분류 되면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의뢰서를 발급받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건강상태 점검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과 교육, 그리고 개인별 영양 ·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이 서비스의 행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국가가 공인한 인력이나, 필요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한국가가 공인한 인력이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원의들은 무엇보다 이러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운영주체와 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하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찰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성이 필요한 명백한 의료행위이므로 의사나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만 건강에 대한 평가를 의사외의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의사들을 믿고 의협에서 이를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이원표 회장은 “이 법안에서 추구하는 행위의 대부분은 기존의 의료행위에 포함되며, 이 서비스의 요원들도 의료원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의료산업화의 두 목표 중에서 산업화에 지나치게 우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료의 질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생활습관병관리료 등 적절한 수가나 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 및 상 등을 권장 유도하는 정책이 국민의 편의와 비용절감에는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별도의 서비스 체계가 불가피하다면 건강관리서비스의 오용과 남용 또는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제공에서 의사와 설립의 주체가 되거나 서비스 제공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서비스관리기관 개설자에 대한 제약이 없어, 우후죽순으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아 유사의료행위의 천국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기존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시행할수도 있는 것을 제3의 기관의 설립으로 해결해 중복투자를 하도록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의협 한 관계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인양 포장했지만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인터넷 포털에만 들어가도 건강에 관련된 정보는 다 알 수 있다며 유사의료기관이 횡횡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법안을 왜 계속 발의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건강관리법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보건소 등에서 다 하고 있으므로, 중복투자를 비롯해 삼중투자”라고 규정하며 이를 더 만들어 건보재정을 침해하는 것 보다 필요성부터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모 내과개원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를 하지 않은 것은 이를 불법으로 보는 현행법령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질병에 대한 예방은 당연한 의료의 영역이므로 이를 누구나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거대자본의 민간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만들어 이에 대해 이윤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유사의료행위가 생겨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건강한 사람들도 불필요한 관리를 받음으로써 전체적인 의료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주체가 돼 이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의 강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복지부의 입장도 단호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오상윤 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이 기존의 보건의료체계를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한발짝 나아가보자고 하는 데서 시작했는에 왜 이를 거대자본이 들어와 우후죽순적인 서비스기관을 양성하고, 유사의료행위를 범람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사무관은 또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이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 가서 살펴보고 왔는데 민간에서 운영해도 잘하고 있다”면서 “왜 이 기관을 반드시 의사, 혹은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균형감각이 없는 발언이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제도가 중복투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현재의 보건소에서 전국민의 건강관리를 시행한다는 것은 “인력과 접근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어 불가능하다”는 뜻을 피력하고,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 보다 다양한 전문인력들이 참가해,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제공될 수 없었던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간의 거대자본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프랜차이즈화 혹은 네트워킹화 시켜나갈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할 n 있는 것은 허용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실행내용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파이가 열리는데 의료게에서도 이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고, 급변하는 양상에 맞춰서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 얻을 것”이라고 윤 사무관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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