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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서비스법, 6월 임시국회 상정 ‘무산’

복지위 전체회의, 여야 공방 심해, “논의” VS “대안”

건강관리서비스법 6월 임시국회 상임위 상정이 끝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2010년 5월)’에 대해 야당·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우려사항들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손숙미 의원 대표발의)’을 대안책으로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 상정을 적극 추진했으나 수포로 돌아간 것.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법을 발의해도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이와 관련 주승용 의원(민주당 복지위 간사)은 “건강관리서비스법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워크숍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 있고 결론적으로 이 법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의료민영화를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에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공공의료기관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함에도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될 것이며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비급여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복지위 간사)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이념적 법안도 아니고 상정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상정해서 곧바로 통과시키자는 것도 아님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해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만들자는 것으로 민주당과 시민보건사회단체와 협의해 공공의료를 축소시키지 않고 보강할 수 있는 대안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 건강관리서비스법 말고 새틀에서 논의할 것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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