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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업연, u-health서비스 꼭 의사여야 하나?

“원격건강관리서비스 대상지역ㆍ기관 확대” 주장

원격건강관리서비스를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원격건강관리서비스가 의학적 소견 및 책임이 필요한 영역이 매우 많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산업연구원의 ‘u-health 서비스 수요분석 및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원격의료서비스의 산업화ㆍ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원격의료서비스나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 시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진은 원격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계가 주장하듯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원격건강관리서비스도 의학적 소견 및 책임이 필요한 영역이 매우 많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몸매관리 등과 같이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건강관리기관이나 전문건강관리사가 오히려 의료기관이나 의사보다 공급에 더욱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분야를 구분해 제공기관의 기준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원격의료서비스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보다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산간ㆍ도서ㆍ오지나 교도소, 군대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중ㆍ소도시, 더 나아가 대도시 지역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화ㆍ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 허용된 지역은 복지에 맞추는 이원화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자 및 질환의 경우도 초기 활성화는 만성질환자들의 수요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향후 대상 질환군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서비스제공기관도 원격의료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파워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진은 “대형병원이 원격의료서비스를 개원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면서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어느정도의 제약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원격의료서비스 제공기관 허용범위의 조정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의 동시 도모는 원격의료서비스 산업화ㆍ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전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원격의료서비스 시행과 함께 수반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로 의료 수가의 반영 및 수준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원격의료서비스의 건당 진료 시간, 진료 행위 등에 따라 세분화된 수가 반영 기준을 수립하고, 이때 건강보험지원액, 본인부담액을 최소화하면서 의사에게 대면의료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불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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