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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평생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시

공단, 평생 검진체계 구축 등 예방사업 통해 진료비 완화

정해민 건강관리기획부장은 건강보험공단이 빅 데이터를 활용해 평생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정 부장은 진료비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사업을 통해 완화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평생건강관리서비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발생 전부터 치료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질병구조 변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는 ‘평생건강검진 체계 구축’(▲건강검진 프로그램 개편 ▲검진기관 관리체계 개선 ▲검진결과 사후관리 강화)과 ‘맞춤형 건강서비스 체계 확립’(▲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편과 관련해 단기간에 전 국민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등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검진항목의 보건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학생건강검진의 별도관리로 평생건강검진 정보도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학적 근거에 기반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각종 검진사업을 통합해 연령별·성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검진 프로그램 개편안은l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중으로 내년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진기관의 경우는 기관수는 증가했으나 질 관리를 위한 기전이 미흡(검진기관의 평가체계가 복잡해 평가결과 활용 곤란, 기관 관리가 공단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효율성 저하)하고 출장검진이 수검률 향상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부실검진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부당 검진기관에 대해 검진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사실 공표 및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기관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검진기관 평가체계 재정립에 대해서는 공단(일반평가),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전문평가)로 이원화돼 평가대상 및 항목, 주기 등 중복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평가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으로 단기적으로는 검진기관 평가담당 주체를 공단으로 일원화 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검진기관 평가인증제로 전환해 질 낮은 검진기관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진결과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공단·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검지사후관리를 수행토록 할 방침인데 의원과 연계해 지속 건강관리가 가능토록 하거나 프로그램을 완주한 대상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즉 현행 단계에 ‘보건소 등 협력 수행단계’를 추가해 예방급여 지원 및 건강상담(재검진)토록 하고 공단에서 검진사후관리, 건강증진센터 등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만성질환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단골의원 이용률은 높지만 질병치료 중심의 급여체계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기관간 연계도 미흡하다며,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사의 책임이 불명확하고 환자중심의 자가관리 지원체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 차원의 통합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생활습관개선·합병증예방·질환관리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관리에 대한 의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환자를 적정관리하는 의원에게는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환자 중심의 자가관리프로그램 개발·지원 ▲적정 투약관리시스템 개발 ▲질병관리의 지속성을 지원하는 정보체계, 개인건강기록서비스(PHR) 운영 등을 통해 건강정보 DB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단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기관간 역할을 분담하고 건강정보 DB를 활용한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센터 기능 재정립으로 지역 건강증진사업 허브기관으로 육성(공단이 인증한 지역 스포츠 센터 및 헬스클럽과 협력모델 개발)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포괄적 내용으로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강증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증진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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