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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적극 지원 하겠다

“고령화사회 의료비 부담 줄일 수 있는 좋은 정책 기대”


최근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사진]은 3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설명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점차 늘고 있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것이 실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규 과장은 우선 “그동안 정부는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생활습관 및 환경문제, 또한 스트레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건강관리서비스 법은 이러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 국민 건강수준 제고. 중증질환으로 인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들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민규 과장은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향후 건강관리서비스 재지원과, 바우처제도 마련을 통해 국민 건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도입될 수 있도록 의협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질병을 조기에 차단해 의료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에는 협회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몇가지 쟁점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변웅전 의원은 지난 5월 개인의 건강상태에 기초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검진 및 민간검진 등의 건강측정에서 건강주의군으로 분류 되면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의뢰서를 발급받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건강상태 점검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과 교육, 그리고 개인별 영양 ·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유헬스 디바이스, 전화, 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서비스 대상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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