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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손떼고 국민더러 건강서비스 구매하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법안을 반대하는 5가지 이유 지적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반대한다”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논평을 내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먼저 정부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육성해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제했다.

보건복지부의 대통령보고, 서비스산업육성대책 등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었고, 관련 내용이 지난 5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입법단계로 들어섰다는 것.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국민들 중에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구별해내는 절차 명시 ▲각각의 건강수준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를 판매하는 기관의 설립자격과 허가에 관한 내용 규정(국민들을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 및 각각의 하위 분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각각의 분류군별로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적극 육성해야 할 책임과 의무 부여 등으로 요약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건강서비스 공급자들은 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측정’을 실시할 것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으로 구분해 각각의 세부 군에 맞는 건강서비스 구매를 촉구하는 판촉활동이 벌어짐과 동시에 일정 수의 국민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건강측정 결과로 제시될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건강과 불건강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고혈압·당뇨·심장병·뇌졸중·암·퇴행성관절염 등 대부분의 질환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생리학적, 병리학적 변화의 결과물로 간단한 건강측정에서 건강군이라 판정받았더라도 몇 달이 안 돼 암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건강군과 건강주의군을 구분할 기준 또한 대단히 모호하고 보다 정확한 건강측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가격 이상의 고액 건강검진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건강관리서비스 상품과 연계된 고액 건강검진 시장의 활성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의 모호함으로 인해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이며 일선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더욱 심화시킬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국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소가 담당하던 국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떼고 공급을 민영화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하면 서비스를 구매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또 앞으로 건강증진·질병예방·건강관리서비스는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하는 시장의 서비스로 바뀌게 된다며 취약계층 이외의 중산층까지 건강관리서비스 소비자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정부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기존 보건소 등의 공공조직 확충을 통한 서비스 공급체계에 비해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건강도 정확히 돈에 비례하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내는 돈 만큼 제공되는 건강서비스가 달라질 것이고 그만큼 일상적인 건강관리 수준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소득계층 간 건강수준의 격차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아울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불한 금액만큼 양질의 건강정보 제공, 교육, 행동 교정, 지속적 상담과 관리 등의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져 건강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반대하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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