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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기관 개설자격 놓고…醫政간 견해차

醫, 건강관리 평가 의료행위 vs 政, 상담 등 비의료기관서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시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8일, 의협 동아홀 3층에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특히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해 서비스기관 개설은 반드시 의료기관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복지부가 준비 중인 계획과 차이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는 그간 TF팀에서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해 논의경과를 보고하며, 쟁점사항에 대한 의사협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내놓은 건강관리서비스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은 3가지 유형이다. 유형 1과, 유형 2의 경우 건강위험평가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유형 3의 경우 평가는 건강관리회사에서 시행한다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송우철 총무이사는 “복지부와의 논의과정에서 평가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평가, 상담 및 지도는 의료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서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수정, 의협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한, TF에서 논의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및 설립요건을 보면 “의료기관과 그 외 민간기관으로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의료기관이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설립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하고 기관난립을 막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 제약사, 운동시설 등 특정업체의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TF 논의과정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오상윤 사무관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범위를 제도 초기에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도 “서비스 제공기관은 굳이 의료기관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의사협회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 민간 건강관리회사와 같은 곳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동기부여를 위한 상담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초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정립해 나간다면 제공기관에 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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