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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산업진흥원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전위부대?”

박은수 의원, “민간기업의 산업화 전략과 같은 논리 펼쳐”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의 ‘건강관리서비스법’ 관련 연구용역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망각한 채 민간기업의 산업화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건강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와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건강위험도 평가기준 연구’, ‘건강관리 표준서비스 제공체계 연구’ 등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이윤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삼성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것.

박의원은 “의료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고려해야 할 진흥원이 민간기업의 산업화 전략과 같은 논리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주장한다면, 과연 존재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복지부가 주장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기대효과를 보면 제도도입을 통해 2014년까지 시장규모가 2조3000억원에 이르고 3만8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는 진흥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제공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즉 현재의 의료체계에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해 낸 다음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자본의 사업영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며, 2조3000억에 이르는 시장규모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새로운 부담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의 연구보고서에는 ‘의료기관과 건강서비스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돼 있고, 지난 7월 개최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 발표 자료를 통해서는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연계해 상호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는 진흥원이 주장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성공적인 모델이란 민간보험이나 대기업 등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과 의료기관이 연계된 수익모델을 염두 해 둔 것이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집적화를 가능하게 하여 상업적 이용을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진흥원이 주장하는 기관간의 연계는 결국 기관 상호간의 유인·알선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병원이나 의료인을 소개하거나 유인·알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진흥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민간보험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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