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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 장관, 건강관리법 관련 3가지 우려점 답변 주목

전현희 의원, "의료민영화법"이라며 강하게 질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우려 해소에 주력해 눈길을 끌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국가가 민간에게 공공의료의 책임을 넘기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업을 할 수 있어 이는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의료양극화는 물론 개인정보·진료정보가 유출될 것이라고 심각히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예방이 목적임에 따라 진료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기에 국민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전의원과 견해가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의료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저소득층은 바우처 제도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며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현재도 민간병원 등에서 개인진료기록 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리병원 도입은 도입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도입치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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