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건강서비스’ 제공기관 자격놓고 “설왕설래”

화두, 제공가관-업종 관리방식-건보적용 여부 등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금연·절주·식이·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 9월까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할 방침인 가운데 12일 국회에서는 손숙미·전혜숙 의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향 심포지엄’이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진흥원은 이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검토해야할 주요요소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꼽았다.

1안은 현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국민의 신뢰가 높고 질병관리 등에 유리하며 의료법상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단점으로는 기존의 의료행위와 구분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비보험 진료를 양산할 우려가 존재한다.

2안은 의료기관 및 공급자 자격을 갖춘 별도의 비영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는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이 비영리·비정부 기구를 통해 운영하므로 서비스의 질관리가 용이하고 불필요한 수익 창출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급자 및 소비자 등의 다양한 욕구반영이 미흡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으며 정부재원이 아닌 자생적인 추가 수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이 우려된다.

3안은 의료기관 및 공급자 자격을 갖춘 별도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식(영리·비영리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포함)이다.

즉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설립은 자유롭게 하되, 설립 유형(의료기관이 설립하는 경우, 비의료기관인 건강관리회사 등이 설힙하는 경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의료인을 비롯한 다양한 공급자가 다수의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관련산업이 활성화 되고 신규고용창출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정정도의 영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기자본의 유치에 유리하며 시장원리에 의한 산업활성화 및 공급과 수요의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리가 목적이 되면서 건강관리서비스 적정 품질관리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진흥원은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대한 업종 관리방식으로는 신고제·등록제·허가제 등을 제시했고, 가격관리체계로 △1안 건강보험 적용배제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은 배제하되 정부에서 적정비용 상한선 제공 등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여한 최방섭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건강관리는 기존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진료시 행해지고 있으나 미흡한 수가보존 등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만족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합리화로 기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직장인·학생 등 주간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약국의 접근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료기관·약국·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고 업종관리는 등록제, 가격 관리체계는 필수적 서비스가 아니므로 건강보험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원조달 방안에서 의료급여비를 활용하는 방안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순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명확히 구분해야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허가제여야 하고 서비스 지침을 필수적으로 개발·보급 및 국가가 위탁한 자율평가기구에 의해 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은미 전국병원영양사회 제도기준팀장은 “질환자에 대한 영양교육·상담료 인정 질환 확대 및 급여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식 1급생활체육지도자협회 회장은 “운동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 규제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펼쳤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