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안’에 대해 2000여명의 회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급증으로 인해 만성콩팥병 환자가 36만명을 넘어섰고, 투석관련 진료비 또한 연간 2조 8천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임계치에 도달했다.
특히 말기콩팥병 환자의 증가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이 부재해 현장의 의료진과 환자들의 고심이 깊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전진숙·박희승·백혜련·허종식·권칠승·전용기·박정·이수진·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대한신장학회가 그동안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전문적 정책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투석 치료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인공신장실 인증의 내용을 담고 있어, 법의 테두리에서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양질의 투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만성콩팥병의 예방, 조기 발견, 등록통계 및 연구 사업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질환 관리가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 대해 큰 환영을 표시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말기콩팥병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와 함께,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대한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은 “혈액투석 환자들은 1년에 150일 이상 투석을 받는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에게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한다. 만성콩팥병은 단순한 만성질환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필수 생명 관리 영역”이라며,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콩팥병의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K-nephrology’ 관리 체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절실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정표 총무이사(서울의대)는 “학회는 법안 성안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앞으로도 입법 과정에 적극 협력해 이 법안이 현장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술적·정책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번 법안으로 만성콩팥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으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통과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