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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상재단,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와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상시험 산업 발전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협력 관계 구축


임상시험 산업 발전 및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 이하 ‘재단’)과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회장 김병수, 이하 ‘협의회’) 양 기관은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2월 26일(수)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내 유일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비영리 법인으로, 임상시험을 포함한 인간대상연구를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특히 연구자 지원과 연구대상자 보호 체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임상시험 기술 및 참여자 보호 관련 국내·외 최신 정보 공유 및 대응 ▲임상시험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의료기관 및 산업계의 임상시험 경쟁력과 참여자 보호 역량 강화 등이 있다.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한국 임상시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참여자의 권리 증진이 우리나라 임상시험 질적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회장은 “인간대상연구의 중요한 분야인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본 협의회의 설립 취지에 따라 윤리적이고도 과학적인 임상시험 환경 조정을 위해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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