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도대체 어떤 소통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라!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2024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1017개에 달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고 한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자신들이 지불하지도 않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계약의 주체도 아닌 건보공단에 보고하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의협은 회원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수 많은 보고와 교육으로 의료기관의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 업무는 마비될 지경이다. 이른바 보고의 항목도 내용도 모두 본격적으로 의사들을 개·노예 취급하겠는 속내를 드러냈다.
의협은 이 내용을 또 회원들에게 복지부 지시대로 그대로 전달하고 참여하라고 안내할 예정이다. 의사들이 사람 생명 구하는 사람들이지 정부의 말도 안되는 지시에도 묵묵히 따르는 공무원인가?
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도대체 어떤 소통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라. 우리 의사들은 맘편히 진료에만 매진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의협 회장이 필요하지 복지부의 무리한 요구를 굴욕적으로 무조건 따르라는 복지부의 푸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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