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 및 동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으나,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월분 진료내역과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