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와는 달리 대체의약품의 처방이 늘어나 전체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 5월 뇌 말초순환개선제인 ‘기넥신’과 ‘타미온’ ‘은행잎제제’ 의약품에 대해 치매나 알츠하
이머병을 제외한 처방의 비급여 결정을 내리자 해당 약품과 적응증이 겹치는 ‘사미온’ 처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것.
사미온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자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7월부터 사미온에 대해 급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바스티난’이나 ‘케타스’ 등 다른 성분의 약품들 처방이 늘어났다.
당초 사미온은 어지러움과 이명증 등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혈액순환개선제 급여를 제한하자 이 약제의 처방이 늘어났고 또 이를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을 강화하자 당초 사미온 처방의 본 목적인 어지러움 증상 개선을 위한 다른 의약품들의 처방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 보고서에서는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의 약품비 증가율과 전체 약품비 증가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하균 의원은 “막연히 약품비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으로 비급여 전환 결정을 성급히 내리면 정책효과는 얻지 못하고 관련 당사자들간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