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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사항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6일부터 내년인 2023년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6일부터 내년인 2023년 1월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 실태조사’였으나,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해,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대상 항목으로는 2023년에 시행 예정인 611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신의료기술 61개 항목을 합해 총 672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고를 실시한다.

이어 정부는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672개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치료적 비급여 436개 ▲약제 100개 ▲영양주사·예방접종·첩약·치과교정술 관련 비급여 등 총 1212개의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보고를 하는 전체 의료기관이며, 보고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다.

보고 횟수 및 대상 기간은 병원급의 경우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하면 되며,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공개제도와의 관계의 경우,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앱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만약 보고 대상 기간(병원급 3월·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에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며,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들이 가지던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을 확정해 발령하게 되면 2023년에 비급여 보고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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