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불임 인정기준과 관련, 일부 요양기관이 급여대상을 비급여로 징수하거나 아예 비급여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어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단체에 ‘불임 인정기준 관련 민원 협조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은 급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문에서는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등 치료의 인정기준이 있음을 안내했다.
이어 복지부는 “인정기준이 있음에도 일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함에도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거나 비급여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복지부에 접수됐다”며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불임과 관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일차성 불임-피임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이차성 불임-유산, 자궁외임신 및 분만 후 1년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처성ㆍ이차성 불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자가 원해 실시한 불임 관련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다.
이번 공문 발송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의 행태에 지나지 않지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