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금년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4대 중증질환 이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아니나 국민들의 부담이 큰 소위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1차 회의는 오는 4월2일 개최 예정.
또 금년부터는 다음연도 건강보험 수가 계약 시기를 기존의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기고, 6월까지 수가와 함께 내년도 보장성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 확정 이전인 6월말까지 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2012년 제13차 건정심(5월24일)에서 기 의결된 바 있다. 이전까지는 보험료율이 11월에야 결정되어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액이 부정확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가 180% 인상됐다.
마취초빙료의 현재 관행수가가 약 20만원인 상황에서 현행 13만원 수준인 수가로는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지급하는 초빙료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외과 및 정형외과 수술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왕절개 수술 및 유도분만을 하는 산모 등의 경우 보다 안전한 마취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13년 보장성 계획의 후속 조치(’12.10.25, 건정심)로 결핵조기진단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한다.
액체배지 검사법은 전염성·다재내성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 결핵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수가를 반영했는데 액체배지를 이용한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 약제감수성검사를 통해 연간 35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체배지 약제감수성검사는 4주가 소요되는데 비해, 액체배지를 이용할 경우 1주일 만에 가능해 3주의 시간이 절약된다. 결핵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은 10%.
한편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토요가산 시간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건정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공감했으나, 국민 부담 및 일차의료 서비스 품질개선 방안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해당 안건을 소위에 회부해 추가 검토키로 하고 추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건정심에서 논의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