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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조정신청 대해 각하해야”

소청과의사회,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맞게 한방물리치료 급여·비급여 항목 삭제 등 요구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조정신청은 의료법 위반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각하를 요구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조정신청에 대한 각하 판단 청구를 23일 요청했다.

먼저 소청과의사회는 24일에 열릴 예정인 한방의료행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조정 신청된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적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특히 한의협에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4호)’을 근거로 조정을 신청했음을 전했다. 

또 해당 안건의 신청 사유로 한의협이 “대한한의사협회가 도인운동요법 등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미이행했다”라는 근거와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자동차보험에서 국토교통부 행정 해석에 의해 급여로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근거 등을 내세우고 있음을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마구잡이로 입원시켜서 국민들의 자동차보험 부담을 대폭 늘린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사람 살리는데 써야 할 건강보험 재정도 파탄 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미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금하고 있는 한방 물리치료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행위이며, 한방의료심위전문위원회가 한방 물리치료 행위 급여화를 받아드린다면 이 또한 의료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 조정안건으로 올려놓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조정신청을 즉각 각하할 것과 기존에 허용하고 있던 한방물리치료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맞게 전면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자동차보험 급여에서 의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물리요법과 도인운동요법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급여를 중단시켜 국민 부담을 낮추는데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청과의사회는 위의 요구에 대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담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답변과 함께 해당 업무에 책임을 맡고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실무자부터 책임자까지의 실명, 직위, 연락처를 명시해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