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한국다이이찌산쿄 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김정태)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전세환)는 HER2 양성 유방암 및 위암을 표적하는 ADC(항체 약물 접합체) 항암제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이하 엔허투)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엔허투는 ▲트라스투주맙과 탁산계에 모두 실패한 HER2 양성인 절제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수술 후 보조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투여 종료 6개월 이내 재발한 경우도 인정함)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으로 ①이전에 트라스투주맙+(플루오로유라실 또는 카페시타빈)+시스플라틴 치료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요법에 실패하고, ②HER2 과발현(IHC 3+ 또는 ‘IHC 2+이면서 FISH 또는 SISH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이며, ③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인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엔허투는 암세포 표면에 과발현된 특정 표적 단백질(수용체)에 결합하는 트라스투주맙과 동일한 구조의 단일클론항체, 고효력의 새로운 기전인 topoisomerase
정부가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과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과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제2기 시범사업’을 시스템 정비와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중 비급여 처방이 6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약 2개월 반 동안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를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내용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조사 기간내 접수된 총 3102건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682건 중 급여 처방은 39.5%(664건), 비급여 처방이 60.5%(101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급여 처방 중 탈모가 63.8%(649건)에 달했고, 여드름 치료가 25.5%(260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비대면진료 자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인 반면, 약사회는 조사에 응답한 모든 비대면 처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그동안 왜곡되었던 비대면 진료 실체를 나타낸 정확한 통계라는 평가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로 처방되는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충동의 원인이 되고 가임 여성의 경우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는 약인데,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은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 또는 수술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2023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1만여 곳 중 우수(B)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58.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3년 주기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1만30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3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6점으로 직전 평가(’19년 83.4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이번 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 개설 이후 첫 평가를 받은 기관 수가 전체의 51.3%인 4656개소에 달해 평가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급여종별로는 방문간호가 84.4점으로 가장 높았고, ▲방문목욕 82.8점 ▲주야간보호 82.3점 ▲방문요양 81.7점 ▲단기보호 81.3점 ▲복지용구 76.5점 순으로 점수 분포를 보였다. 아울러 이번 정기평가에서 최우수(A등급) 기관은 2063개소(22.7%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주간(1월 29~2월 16일) 총 12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월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안명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인성 질병 →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월 15일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해 의료인이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노인을 중심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변경된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제작, 각 지부 등을 통해 전회원에 배포하고 책자 PDF파일을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당 책자에는 최근 변경된 상대가치점수에 2024년 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96.0원을 적용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을 치과분야 중심으로 발췌·정리한 내용을 수록했다.김수진 보험이사는 “치협에서는 건전한 청구질서 조성 및 올바른 청구문화 확립을 위해 복지부 고시사항 등을 반영한 책자와 치과 건강보험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책자를 e-book 형태로 제작했지만, 3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 결과 반영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됐고, 지부보험임원 연석회의 등을 거치며 전회원 배포에 대한 요구가 있어 올해에는 전 회원 대상으로 책자를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설유석 보험이사는 “고시 및 심사기준 등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향후 변경되는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훈령/예
같은 당뇨병이어도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더욱 버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우울증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만으로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이러한 우울증 발병 위험에 더 쉽사리 노출된다는 게 밝혀졌다. 삼성서울병원은 내분비대사내과 김재현·이유빈 교수, 일산백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소희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공동 연구팀이 2002년부터 2018년 사이 수집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20세 이상 성인 202만7317명을 분석했더니 저소득층이 우울증 발병 위험에 더 쉽사리 노출되는 것으로 밝혀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저소득에 대한 정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 여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연구 등록 시점 이전 5년 동안 최소 1년 이상 수급권자로 등록된 적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4만2120명(2.08%)으로, 연구팀은 이들을 노출 기간(1~5년 사이)에 따라 참여자들을 분류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폈다. 그 결과, 평균 추적 관찰 기간 6.77년 동안 발생한 우울증 40만1175건 가운데 수급권자로 등록된 적이 없었던 참여자들과 비교해 수급권자의 우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