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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골다공증 급여, 3년 이상 적용돼야 ‘골다공증 골절’ 최소화

하용찬 이사장 “골다공증 골절 국가책임제가 필요해”
오창현 복지부 과장 “T-score -2.0 안 되는 환자 대상 1년 단위 연장 논의중”

골절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골다공증 치료를 통해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T-score-2.5를 넘으면 1년 만에 급여가 중단되는 현행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적용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하는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가 5월 18일 그랜드워커힐 서울 비스타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1부 세션에서는 ‘골다공증 지속급여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선순환 환경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최용준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는 골다공증 골절이 한 번 발생하면 27%가 4년 내 재골절이 발생하며, 추가 골절이 연달아 발생하는 ‘골절 연쇄반응(fracture cascade)’가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골절 도미노’를 막으려면 최초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골다공증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4% ▲척추 골절 최초 발생자 중 5.7%가 1년 내 사망하고, 고관절 골절로 인한 1년 내 사망 위험은 20%로 유방암과 유사함은 물론 자궁내막암보다 4배 높으며, 골절 환자들이 와병 생활을 시작하면 급격한 신체기능 저하로 중풍, 폐렴, 폐혈증 등의 합병증을 겪으며 사망하는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골절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들의 경우 간병 부담이 발생해 30~40대의 경제인구의 생산성 저하와 가족 전체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하고, 환자는 심리적 위축으로 정신 건강상태까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덧붙였다.

따라서 최 이사는 “단순히 골절 예방을 통한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다른 합병증들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비용 등까지 생각한다면 골다공증 치료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비용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유준일 대한골대사학회 산학네트워크 연구이사도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를 발표하며, 골다공증 장기 치료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그 근거로 2007~2011년 기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의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직접의료 비용만 6891억원으로 약 7000억원에 달하고, 간접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5년간 1조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시점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유 이사는 고관절 골절 환자 1명의 연간 의료비 평균은 1140만원으로, 1000만원이 넘어가는 직접비용에다가 간접비까지 고려한다면 가족들이 많은 부담을 짊어질 것으로 보이며, 골다공증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골절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더 높은 의료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골절을 경험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3년 일찍 장기요양을 진입하게 됨을 전하면서 2011년 기준으로 산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을 연간 171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유 이사는 골다공증 골절은 영구적 장애의 위험을 높여 연금 지출액을 높이고, 세수 손실을 유발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골절 환자 1인당 각각 ▲장애인 연금 지출이 2600만원 ▲노령 연금 지출 4110만원 ▲세수 손실 5300만원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쳐 골절 발생 연령이 55세 2억1000만원, 65세 1억1500만원, 75세 9800만원 순으로 연구되면서 골절 발생 연령이 고령일수록 정부의 재정 소득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음을 설명했다.

즉, 골다공증이 진단된 환자에서 첫 골절 발생까지의 기간이 더 늦춰질수록 정부의 재정적 손실이 최소화된다는 것으로,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속치료으로 골절 발생 예방·지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골다공증 치료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최용준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는 현행 급여기준은 약물 투여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약물치료 기간 도중 T-score가 -2.5를 넘으면 1년 만에 급여가 중단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기준이자 최근 장기 치료 효과가 입증된 혁신 신약의 지속치료 전략을 저해하는 ‘환자의 향상된 골밀도 유지 및 골절 예방’이 불가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지속 치료율이 당뇨병은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골다공증은 21.5%로 절반에 불과함을 제시했으며, 이로 인해 50세 이상 골절 환자 중 골다공증 약물 치료율은 골절 발생 후 12개월 이내 기준 41.9%로 저조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꼬집었다.

또, 2022년 기준 골다공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 10명 중 9명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골다공증 약물치료 보험급여 기준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은 물론, 환자들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덧붙였다.



무엇보다 최 이사는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골다공증 약제를 통해 골밀도를 증가시키면 골절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사망률이 떨어지는 것은 나타났으며, 특히 최신 신약의 지속투여군에서는 가상 위약 투약군 대비 10만인년당 1403건의 골절이 예방되고 환자 1000명당 45건의 골절이 예방됐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건강보험 상황을 고려한다면 최소 3년 이상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가능하게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라고 제언했다.

유준일 대한골대사학회 산학네트워크 연구이사도 골다공증 치료 지속 급여의 비용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유 이사는 골다공증 여성의 T-score 5% 향상 시 20년간 730만건의 골절이 감소돼 의료비 52조8000억원을 절감 가능한 효과를 불러오며, 최근에 나오는 여러 신약들은 골밀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급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20년간 연평균 직접의료비 13조원, 사회경제적 비용 15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치료율이 50%만 향상돼도 연평균 1조원 가량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은 ‘초고령사회 질병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골다공증 지속치료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하 이사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노인들의 기동성 유지를 위해 낙상 예방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노인의 일차의료에서 골다공증을 통합해 관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 세계 선진국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낙상 위험을 강조하고 있는데, 낙상에 대해 생각해보면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정책 패러다임도 ‘골다공증 골절 예방 및 관리’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다공증 골절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골절 고위험군 지속관리를 위해 골다공증 환자 치료의 투여기간(1년) 제한을 해결해 지속적인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건강검진 수혜자 중심의 골밀도검사 시행 및 골다공증 유소견자 치료 촉진 등의 국가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확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초고령사회 뼈 건강 관리를 위한 전국 단위 대국민 질환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관리 필요성 인지 제고 및 촘촘한 지역사회 골절 예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오창현 보건복지부 과장은 “신약이 고가여서 치료 부분까지는 보험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방적인 부분에 있어는 조금 더 신중하고 재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정이 연간 1000억원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전하며, T-score가 -2.0이 안 되는 분들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내용의 골다공증 지속 치료를 보장하는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수정안의 경우 재정 분석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학회·심평원과 함께 골다공증 치료제를 1년 정도 사용한 이후에는 얼마나 호전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투여를 받아야 하며,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은 얼마나 될지 등에 대해 분석 중임을 덧붙였다.

다만, 오 과장은 급여 기준을 확대·조정하려면 제약사의 협조가 필요한데, 조금씩 진전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며, 계속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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