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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골밀도 검사 주기, 50대부터 4년마다 한 번씩 돼야”

대한골대사학회,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수립
이영균 총무이사 “골형성제제 국내 급여 기준 선진화돼야”


대한골대사학회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노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 정책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3일 제33차 춘계학술대회의 보험·정책세션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서의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은 “오는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수립 계획을 선포했다.
 
학회가 이 로드맵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 극복방안으로 제언한 2025년까지의 3대 정책 개선과제는 ▲대국민 질환 인식 개선 및 조기 진단·관리 강화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선 및 치료 선진화 ▲전주기적 노인 골절 예방 관리체계 구축이다. 

또한 ▲정부 주도 대국민 질환 캠페인 추진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강화 ▲골다공증 약제의 골밀도(T값) -2.5 초과 시 급여중단 개선 ▲골절 초고위험군의 국제기준에 맞는 순차치료 보장 ▲국가 차원의 ‘골절 및 골다공증 질환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재골절 예방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 6대 실천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덕윤 이사장은 “건강하고 기동력 있는 초고령사회의 핵심은 고령층의 튼튼한 뼈”라며 “골다공증으로 뼈가 부러져 고통 속에 드러누운 채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국민은 없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번 정책로드맵과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5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이번 정책토론회가 우리나라 노인 골절 예방과 골다공증 관리 정책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골대사학회는 오늘 발표한 로드맵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적 질환 인식 제고와 골다공증 치료 급여과제 해결 등 정책 현안 과제부터 향후 5년 간 중장기에 걸쳐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학회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골밀도 측정 부위, 대퇴골까지 범위 확대해야”

3대 정책 개선과제 중 하나인 ‘대국민 질환 인식 개선 및 조기 진단·관리 강화’에 대해 대한골대사학회 김하영 역학이사(강릉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국민들이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선제적인 질환 관리에 적극 나서도록 정부가 대국민 질환 캠페인 주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역학이사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골다공증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질환 인지율과 검사율, 치료율은 저조한 수준”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검사의 대상과 측정방법, 사후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8년 학회의 50~7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최근 2년 내 골다공증 검진 경험 응답자는 전체 28%에 불과했으며, 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검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4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에 김 역학이사는 국가건강검진 골밀도 검사 시행 시기를 확대하고, 시행 대상자에 70대 남성도 포함시키며, 골밀도 측정 부위를 척추뿐만 아니라 대퇴골까지 2개 부위를 측정해 검사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역학이사는 “현행 국가건강검진 골밀도 검사는 12년 간격으로 단 2회(만54세, 66세 여성) 시행되고 있어, 여성의 경우 급격한 골 소실이 시작되는 50대부터 4년마다 한 번씩 더욱 촘촘한 간격으로 골밀도 검사 시행 시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 수치가 제공되는 계측검사, 혈액검사와 달리 골밀도 검사 결과는 수치 제시 없이 질환 여부만 표시한다”며 “골다공증 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골다공증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골밀도 수치를 제공해 수검자가 본인의 골다공증의 심한 정도를 바로 인식하고, 의료진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골다공증 치료 급여보장 기간 제한, 우리나라가 유일”

대한골대사학회 이영균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글로벌 임상지침에 따른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이 최우선 당면 과제임을 강조하며 “골다공증 치료의 급여보장 기간을 골밀도(T값) -2.5를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치료가 중단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2020년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등 최신 국제 진료지침은 골다공증 치료 중 골밀도(T값)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게 이 총무이사의 설명이다.

이 총무이사는 또 “현행 우리나라 급여 기준에 따르면, 골절 초고위험 환자들은 골흡수 억제제를 먼저 1년 이상 투여한 후 새로운 골절이 발생해야만 골형성제제를 2차 치료로 쓸 수 있는 실정”이라며 “골절 예방이라는 골다공증 치료 목적 및 국제적인 진료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장기간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골흡수 억제제(BP)의 급여 중단 없는 지속적인 예방 필요성과 함께, 미국임상내분비학회와 미국내분비학회 등 국제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골형성제–골흡수 억제제 순서의 순차치료 전략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골형성제제에 대한 국내 급여 기준이 선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골대사학회 하용찬 FLS 연구이사(중앙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2025년까지 국가 차원의 노인 골절 및 골다공증 질환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하 교수는 “골다공증 환자 및 골절 환자의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 재골절 예방 서비스 도입 등 ‘전주기적 골다공증 골절 통합 예방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며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한국형 재골절 예방 서비스(Fracture Liaison Services, FLS) 시범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FLS 시범사업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의 골다공증, 골다공증 골절 사례를 발견하고, 골다공증 2차 골절 예방을 위한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해 골다공증의 진단 및 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서비스를 일컫는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전 세계 11개국에서 골절 관리 코디네이터 및 재활치료 기반의 통합적 재골절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LS 구축을 위한 기본 요소에는 ▲1차 골절 치료 매뉴얼과 2차 골절 예방 관리 체계의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 자료 수집과 피드백 ▲골절 치료를 위한 다방면의 의료진 협업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인력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하 교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일관된 환자의 재골절을 예방하고, 골절 관리 및 재골절 발생에 대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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