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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재정손실 연쇄의 ‘골다공증 골절’ “관리체계 재정비해야”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방치 시 사회경제적 부담 우려
김상민 이사 “골다공증 인지도 제고 위해 정책 지원돼야”


골다공증과 골다공증 골절로 인해 얼마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를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초고령사회로 근접하면서 골다공증과 골다공증 골절 문제가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하지만 골다공증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증상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진단조차 받지 않거나 진단 후에도 치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골대사학회는 12일 제32회 추계학술대회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에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회의 활동 결과 및 현재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골다공증의 사회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골다공증의 관리의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치료환경을 어떻게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대한골대사학회 김상민 대외협력이사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요 인구 계층으로 부상할 노인 인구에서의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국내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행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 체계의 문제점으로 ▲장기 지속 치료를 어렵게 하는 약제 급여 기준의 한계 ▲골다공증 진단 확대의 필요성 ▲골다공증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재를 들었다.

김상민 이사는 한국만이 골밀도를 기준으로 골다공증 치료의 투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현행 급여 기준 상 골다공증 치료 중 환자의 골밀도가 T-score –2.5 이상으로 회복되면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중단된다”며 “골밀도가 개선되면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것은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급여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골다공증 치료 약제로 비스포스포네이트, SERM 제제(선택적 여성호르몬 수용체 조절체), 졸레드론산, 데노수맙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 투여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김 이사는 “골다공증과 골다공증 골절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으로 다른 만성질환과 비교해 진단율과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국가건강검진에서 54~66세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나 진단 후 치료받지 않는 환자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제작한 ‘초고령사회 건강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2020)’에 따르면, 학회가 2018년 50~7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환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28%만이 골다공증 검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다공증 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전체 28%)의 절반(52%) 가량만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 가운데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45%)도 되지 않아 진단 확대와 진단이 지속적인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를 위해 학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식조사, 기자간담회, 콘텐츠 공모전, 유튜브 개설 등 골다공증 질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질환 캠페인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해 김 이사는 “골다공증에 대한 인지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만성질환보다 2~3배 낮다”며 “정부 주도의 질환 캠페인 부재로 인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질환 인지도 제고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회의 질환 인식 개선 노력에 더해, 정부가 국민의 골다공증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그는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 방향으로 “골밀도가 개선되면 지원을 멈추는 현행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건강검진 골밀도 검사 횟수를 늘려 진단 기회를 확대하고 진단이 치료로 이어지게 하는 후속 지원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또 전국 단위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골다공증 질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치 시 막대한 국가 재정 손실

골다공증 골절이 국가의 재정수익 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소개됐다.

대한골대사학회 김하영 역학이사는 ‘골다공증의 사회경제적 부담-세수(稅收)’ 연구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골절의 사회경제적 심각성을 조명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은 노령연금, 건강보험 의료비 증가와 동시에 노동력과 거동능력 상실 등을 야기해 정부 지출은 늘리고 세금 수익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영 이사는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골절이 만 55세, 65세, 75세에 발생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각각의 상황에서 골다공증 골절의 재정 영향을 추정한 결과, 만 55세에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재정 손해액이 약 2억 10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다공증의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개입을 통해 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배그린 교수는 ‘골다공증의 사회경제적 부담-장애보정생존년수(DALY)’ 연구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부위별 장애보정생존년수는 척추 골절(1000명당 31.68인년), 고관절 골절(1000명당 24.96인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만성질환과 비교해서는 당뇨병(1000명당 21.81인년), 천식(1000명당 8.77인년) 장애보정생존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배 교수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질병 부담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비록 이번 연구와 당뇨병, 천식의 장애보정생존년수 연구가 진행된 시점이 달라 해석에 제한은 있으나, 골다공증은 당뇨병, 천식과 같은 주요한 만성질환과 비교해서도 장애보정생존년수가 높게 나타나 질병부담이 매우 큰 질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골절 예방 치료를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대신 참석한 윤위 보좌관은 “현재 의원실에서 각 보건소에 골밀도 측정기를 설치하자고 증액을 요청한 상태”라며 “설치가 되면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검사할 수 있고, 이를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한다면 골다공증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도 골다공증의 심각성과 홍보 및 인식개선 차원에서 부족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자신이 골다공증인지 아닌지 인식을 하지 못해 병원을 가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약제에 대해선 “계속 보장성 강화를 하고 있고, 새로운 약제가 보험목록에 등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은 “골다공증은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도, 정부도 그 심각성을 간과하기 쉬우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질환”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향후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의사 결정에 기초로 고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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