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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다가오는 초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골다공증 정책토론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5년 곧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에따라 대한골대사학회에서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한 국가책임제’와 ‘3대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26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한 제34차 춘계학술대회 제10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회의원실과 함께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날 축사를 통해 "수 년 전부터 국회는 초고령사회의 대표적인 노인 만성질환인 골다공증 관리에 국가가 적극 나설 필요성에 공감해 왔으며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정감사 질의, 정부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며 "골다공증 관리 강화에 대한 대선공약이 발표됐던 만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오늘 제언되는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뼈 건강 관리정책’ 수립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의 ‘활력있는 초고령사회 만들어갈 신임정부에 바란다: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하용찬 이사장은 “대한골대사학회 소속 전문가 537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골다공증 치료와 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골다공증 치료환경의 최우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부족한 골다공증 치료지속률 향상을 위해 골다공증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또한 “골다공증 진단 후 치료율 향상이 필요하며 이는 골절 위험 및 골다공증 심각성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하용찬 이사장은 ▲국가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지속적인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지속치료 보장,▲초고령 사회 뼈건강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국민 질환 캠페인 추진의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소개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선 대한골대사학회 김하영 학술이사(울산의대 강릉아산병원 내분비내과)가 첫번째 핵심과제인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활용한 골다공증 One-stop 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제언했다.

김하영 학술이사는 “대한민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고관절 및 척추 골절이 2025년까지 140%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후 50%의 환자는 골절 전의 기동능력과 독립성을 회복할수 없다”며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서 김하영 학술이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 진단, 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국가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 제도 개선에 있어,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단계별로 ‘골다공증 질환 교육 - 골밀도검사 효율화 - 골다공증 유질환자 사후관리 개선’을 통해 수혜자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검진 골다공증 유소견자 대상으로 병의원 방문과 질환치료권고에 대한 모바일안내를 통해 치료 촉진 및 현재 검토중에 있는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등의 제도에 골다공증 포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두 번째로 대한골대사학회 김경민 역학이사(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는 ‘골다공증 환자 중심의 ‘뼈 건강 선순환’ 치료 환경 개선 방안’ 발표에서 두 번째 핵심과제인 골다공증 지속치료 환경 개선안을 제언했다.

김경민 역학이사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골다공증의 약물치료에 T-score(골밀도수치)로 투여기간에 제약을 두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며 만성질환 치료의 약물 투여기간중 급여기간 제한이 있는 질환은 골다공증이 유일하다”며 현재 골다공증에 대한 보험급여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김경민 역학이사는 “최신 국제 진료지침에 맞춰 투여기간 급여제한을 해제해  골다공증 약제투여 제한을 개헌해  지속치료 가능하게 해야한다”또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건강선순환을 보장하는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대한골대사학회 이유미 총무이사(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의 세 번째 핵심과제인 골다공증 질환의 심각성을 알리고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촉진을 위한 국가 주도 인식개선 사업과 전국 단위 캠패인 추진 제언이 있었다.

이유미 총무이사는“현재 골다공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약한편이며. 이는 골다공증의 특성상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증상이기 때문에 환자가 미리 알 수 없어 골다공증 치료율과 검사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유미 교수는 “초고령 사회 대표 만성질환인 골다공증 인식 개선을 위해 골다공증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국가기관이 주도 총괄하는 대규모 골절예방 질환 캠페인 필요하다”라며 “질병관리청 자기혈관숫자 알기(레드써클 캠페인)같은 대국민 켐페인을 통해 골다공증 질환 홍보 및 교육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 패널토론에서 국회, 언론 및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및 3대 핵심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를 이끌어 간 대한골대사학회 하용찬 이사장은 “신임정부가 튼튼한 뼈에 기반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초고령사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눈 구체적이고 풍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가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대한골대사학회 또한 유관기관 및 유관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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