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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자체 난임병원 대상 미납금 10억원 시대…250조 어디갔나?

김재유 회장 “의료사고에 의사의 과실이 하나도 없겠냐는 생각은 잘못”

산부인과 의사들이 저출산시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병원에 지원금 등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가 9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15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먼저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 회장은 난임병원 지원금 미납금 심각성에 대해 토로했다.

지자체 지원금이 계속해서 미납되고 있다는 것으로, 의사회에 따르면 한 병원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지금도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한 사람이라도 임신을 시켜서 인구를 늘릴 생각해야 함에도 이와는 반대되는 정책을 지자체에서 계속 벌이고 있다”라면서 국민행복바우처 형태로 난임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에 250조원의 돈을 사용했다고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는데, 진짜 초저출산에 대한 산모에 대한 지원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금이 다 가면서 해결을 못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 ‘무과실 국가배상 100%’과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해당 법들이 법사위 등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의 ‘의료사고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설마 눈에 보이지 않는 의사의 과실도 하나도 없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의사들이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익힌 지식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아직도 의료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라면서 책 또는 눈에 보이는 내용이 없더라도 의사 과실이 있기 때문에 100%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말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산부인과 의사들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인해 분만을 포기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전했으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처럼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수술실 CCTV법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어떤 의료행위를 할 때에 소신껏 자신감 있게 결단을 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는 악법으로 작용해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들이 다른 진료과로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 등 많은 보건의료 관련 직역들이 모두 각 직역에 맞는 법을 제정·적용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큰 틀의 의료법은 유명무실해지는 악영향이 발생하게 될 것을 걱정했으며,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해서는 재차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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