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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제왕절개통증 조절 방법, 행정이 아닌 의료인이 결정해야

제왕절개는 후산통이 무척 아프고, 2-3일간 거의 움직일 수 없으며, 혼자서 일어날 수도 없다.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는 큰 수술로, 산모의 피부를 절개하고 그 아래 근육층과 자궁까지 절개하는데, 내부는 제법 크게 절개하기 때문에 겉 피부는 물론, 수술자국 피부 그 주변 부위까지 아프다. 

이런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CWI, 페인버스터)와 정맥으로 투여하는 자가통증조절법(PCA, 무통주사)을 사용해 왔다.

지난 1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복지부는 출산 시 산모들이 맞는 진통제인 일명 ‘무통주사’와 제왕절개 때 사용하는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사실상 함께 쓰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을 예고했다. 

페인버스터 개인부담금도 ‘80% → 90%’로 늘리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산모, 고위험 임신이 늘어나면서 제왕절개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통증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제왕절개 후 통증 조절을 못 할 경우 신체 기능 손상, 수면 손실, 모유수유 지연, 보행 지연으로 인한 신생아 돌보기 불가능 등을 초래하며, 퇴원 지연으로 인한 혈전 색전증, 산후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CWI는 약 2-3일 일정한 속도로 약을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여러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안전하고 유용한 치료 방법이다.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은 자궁수축으로 인한 훗배앓이와 복부 및 자궁 등 수술부위 통증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PCA를 통한 전신 통증 조절법과 수술 부위 통증 조절에 효과적인 CWI를 함께 사용할 경우 통증 감소 효과를 증대시키고 마약성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부작용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CWI는 국소로 작용하기에 전신 부작용 또한 덜 하다. 

따라서 PCA에 부작용이 있는 환자의 경우 CWI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모들의 출산으로 인한 통증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의료기술은 당연히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행정 예고는 산모에서 PCA와 CWI를 병용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본 의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환자 상황에 따라 의료인이 PCA와 CWI의 병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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