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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만 인프라 유지, 수가 현실화·무과실 보상금 10억 확대 등 필요”

직선제 산부인과醫,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등 철회 등 요구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부인과를 소생시키려면 필수의료 수가 집중과 재정 투입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산부인과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규제·제도 타파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제18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예로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이유로 연간 1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했지만, 일본의 전체 의사 수는 최근 10년 동안 4만명 가량 늘어난 것과 달리 외과의사는 5~10% 늘어나는 데 그쳤고, 오히려 도쿄 23구의 피부·성형외과·정신과 의원은 크게 늘어난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일본은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고, 젊은 의사들이 결혼·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구조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 거점에 국공립대병원 설치 후 인적·물적 투자 및 주기적으로 의사 파견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전했다.

이를 근거로 의사회는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그밖에도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도 요구했다.

첫째로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 중 ‘공정 보상’과 관련해 현재 필수의료 수가는 터무니없게 낮게 측정돼 있어서 급여 진료만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면서 필수의료 수가 집중과 재정 투입 방안이 구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정부가 발표한 소아청소년과 수가 인상 정책은 진찰 수가가 아니라 환자가 입원할 경우에만 인상된 수가를 적용할 거라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수가를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린다는 언급도 없었고, 필수의료인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등에 대한 대책은 정부안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둘째로 지역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 전원체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셋째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결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는 해당 분야 의료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해 적정가치(수가인상)를 부여하고, 사법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원가 이하의 수가 정상화 및 필수의료 관련 수가 조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로 의료 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24시간 운영 가능한 분만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의료 수가 ▲분만실 운영 규제 ▲상급 병실 관련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산부인과에서는 기준 병실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창고로 사용되는 실정이므로 ▲병원 투자비 ▲유지비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준 병실의 완화(다인실 의무 규정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자동실을 권유하고 있는 만큼, 산부인과에 한해 1인실 확보를 유연하게 허용토록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분만 수가도 일본·미국의 기준에 맞추어, 분만 의료진이 힘들지만 보람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코로나 산모에 대한 분만비 300% 인상안을 모든 산모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현재 분만실은 기본 입원료만 산정할 수 있고, 상급 병실 차액이나 간호 등급에 따른 추가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분만실을 특수 병상으로 지정하고, 정당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더불어 ▲Risk fee나 분만 대기료와 같은 새로운 보험 코드 도입 ▲분만실을 응급실과 같은 특수 처치실로 인정 ▲산과 초음파 7회의 보험 적용 횟수 제한 폐지 ▲신생아실 입원료 정상화 ▲상담료 신설 ▲검체 채취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는 내과계에 비해 진료 시간이 길고, 기구 삽입이 이뤄져 소독비용과 삽입 기술이 필요하지만, 질강처치료 80% 급여제도는 재진환자가 초진 때 보다 높은 본인 부담금으로 갈등·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로 폐지하고 전회 급여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에 산부인과 처치 및 수술과 동시 산정된 질강처치는 현재 삭감 (조정)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질강처치 (R4106)는 주처치 및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 아니고 개별 처치 행위에 해당되므로 추가 0.5 산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분만 지역수가제 단계적 폐지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 기관에 대해 ▲지역 수가(55만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정책 수가(55만원) 신설 ▲고위험 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 → 100%~200% 인상) ▲고위험 분만 마취 정액 수가(11만원) 신설 ▲응급 분만 수가(55만원)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분만수가 인상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최근 분만사고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이 10억 원대를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전히 분만 수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우리와 유사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분만 수가가 우리나라의 5~10배에 이르고, 일본에서 10억 원대 배상판결이 발생해도 병원의 부담이 훨씬 적음을 어필하면서 우리나라의 분만 수가도 미국 기준에 맞춰 보람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출산 문제(서울 출산율 0.55명)로 인해 분만실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상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지만, 분만사고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은 이미 10억원대를 넘고 있으며, 사고 후 막대한 간호·간병비용이 가는 것을 감안하면 보상금 상한을 현실적으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는 연간 15조원의 예산 중 0.1%만 사용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덧붙이는 한편, 분만 시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요청했다.

끝으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부당 명령 철회 및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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