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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출생률 높이려면 산모·신생아 진료 의료체계 개선해야

모자보건센터 접근성 향상과 산후조리원 체계 개선도 필요해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끌어올리려면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사실상 산부인과 관련 의료체계를 재구축하는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지적들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과 대한모유수유의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가 8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병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은 모자보건센터의 접근성 향상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정 본부장은 “‘양육케어(nuturing care)’라고 불리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건강관리 ▲적절한 영양 ▲교육기회 ▲보호 ▲긍정적/반응적인 돌봄 등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 산모와 아기의 건강 위험을 예방할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프랑스 아동친화도시 사례를 언급하면서 부모와 아기의 건강한 첫 출발을 위한 ‘모자보건센터’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신손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BFHI 위원장(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건강한 생애 첫 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출생 환경과 관련해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산모가 증가함은 물론, 분만 관련 합병증도 많아져 임신·출산 위험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반면,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분만 횟수 감소로 경영이 악화돼 폐업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들도 줄어드는 등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신생아 의사 1명당 신생아 6명을 돌보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신생아를 담당하는 의사가 1~2명에 불과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 산모·신생아 이송의 경우에는 이송을 위한 전문가와 연락체계, 가이드라인, 전문 이송차량 등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119·사설 구급차를 통해 이송돼 수련의가 산모·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현실로, 산부인과 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산모와 신생아 이송 수준은 10점 만점에 5점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이러한 현실로 인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모성사망비는 OECD(평균 11.0명)보다 낮지만, 일본(2.7명)과 비교하면 창피한 수치인 8.8명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가 산모들의 분만 전·후 건강을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별 모성 사망비를 살펴보면 ▲2019년 울산 26.5명 ▲2020년 대전 40.1명 ▲2021년 제주 26.8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사망비를 보여주는 등 분만 인프라의 붕괴에 따른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초극소저체증아의 생존율과 유병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엄마가 안전하게 아기를 낳고 아기가 건강하려면 분만 의료기관과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 체계 확립과 산부인과 및 신생아과 전문 인력 확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이송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개선 ▲산부인과 전담전문의 지원제도 도입 ▲의료사고 공적 보상 제도 시행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설립·지원 근거·체계 마련 ▲모자의료센터 체계 하에서 진료 수준에 따른 환자 의뢰체계 확립 ▲의료법 상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구금 금지 조항 신설을 제언했다.

또, 신 위원장은 전담전문의 복수 기관 진료 허용을 통한 신생아과 및 소아 담당 외과 계열 진료 지원을 추진하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의대 교수의 복수의료기관에서의 비전속 진료에 대한 근거와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응급증상’에 분만과 관련된 응급상황을 명시해 응급의료에 준하여 관리토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산모·신생아 전용 이송용 장비 등이 갖춰진 이송차량 확보를 비롯해 전문/전담 이송팀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등급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일반 병상 수치 계산 분모에서 산모 병실은 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분만 환경 선진화를 통해 산모 입원실은 모두 1인실로 하고, 보호자 동실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병원·산모 모두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추가 출산 의도에 영향을 끼쳤던 요인 중 하나가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 소아청소년과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경제적인 수요·공급 논리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반비례해서 수가를 높이거나 기본급을 많이 높여서 의사를 유치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소아청소년과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모들의 지나친 요구를 지양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최창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교수는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의뢰시스템 구축 ▲비어있는 NICU 병상 대한 손실 보전책 ▲NICU 의사 인력 확보 및 지역 간 및 지역 내 불균형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의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권역별로 지정돼 있는 공공의료전담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 산부인과 병원과의 진료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NICU 병상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권역 내 NICU 병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권역 내 운영되고 있는 NICU의 시설·인력 등을 평가해 등급화하여 각 NICU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치료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NICU 의사 인력 확보 방안으로 권역 내 NICU의 인력을 중앙화해서 순환 근무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각 병원별로 NICU 전담전문의 고용 여력과 근무여건이 다르므로 중앙화해 다수를 권역 내에서 가장 중증도가 높은 NICU(센터)에 소속시키고, 다소 중증도가 떨어지는 NICU(지부)에 1~2명씩 일정 기간 순환 근무를 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NICU 전담전문의 급여를 일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와 함께 신규 임용된 전담전문의와 기존에 근무하던 대학병원 신생아 담당 교수들 간의 역차별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교수들의 경우 급여체계 상 일반적으로 계약직인 전담전문의에 비해 급여는 낮고 근무 강도와 책임은 높은 역차별을 받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이러한 역차별에 일부 정규직 교수들이 계약직 전담전문의로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피력했다.

그 방향으로는 실제 NICU 진료를 책임지고 있으며 근무 강도가 더 높은 정규직 교수들의 급여를 전담전문의와 상응 또는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나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숙 송파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우선 모자보건 정책사업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을 보건소 내 2~3개 부서에서 나눠서 추진하다보니 민원 응대 시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임신 전부터 출산 후 산후조리까지 1개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통합적 사업 추진 부서와 모자보건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공공기관 직영 운영 시 매년 정규인력에 대한 호봉 상승으로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과 시설 관리비 등 예산이 증가하고, 병가·휴직 등으로 정규인력의 공백 HFO TL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인력 투입이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관할 지역사회 공모를 통해 민간 위탁 운영 방식 도입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로 산후조리원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나, 적정 인력 확보와 감염·안전 관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 만큼 모자보건법 계획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도입해 산후조리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