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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료 현실을 외면한 황당한 판결을 규탄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정지 기간 중 건강검진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해당 검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판결이 의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임을 강력히 지적한다.

첫째, 본 판결은 의료 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한 결정이다. 병원이 폐업하거나 의사가 갑작스럽게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검진 결과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면허 정지 기간과 겹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시행된 검사의 결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면허 정지가 풀릴 때까지 환자는 검진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가?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둘째, 건강검진 결과 통보는 의료 행위라기보다 행정적 절차에 가깝다. 이미 분석된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이를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검진 결과가 암과 같은 중대한 질환으로 판명될 경우,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사안에서, 단순한 행정 절차를 이유로 검진 결과 통보를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다.

셋째, 공익을 고려한다는 법원의 판단 역시 모순적이다.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적시에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공익이다. 검진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법적 문제로 규제된다면, 환자들은 불필요한 불편을 겪고 건강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결정임을 분명히 밝히며, 사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과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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