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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전 한약제제 구분 선행돼야”

약사회, 정부의 ‘한의사’ 중심 한방정책 추진 규탄

“한의사 기득권 강화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 추진하라!”

대한약사회가 한의사 중심의 ‘한방정책 수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7일 이 같이 촉구했다.

먼저 약사회는 식약처가 최근 언론을 통해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5년간 열리지 않았던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 운영을 재개했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선 필연적으로 한약제제의 구분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 구분 이후 야기될 논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효과없는 미봉책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법제처의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질의에 “현재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TF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약제제 구분은 요원하기만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현행 의료체계가 정착됐으나, 유독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 있어서만 분업에 대한 예외적 특혜와 그 특혜를 공고히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 온 것에 대해 꼬집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 설치 및 공동이용 허용 등 한약의 임상적 사용에 대한 근거 부족과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 미비 등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복지부가 최근 ‘2022년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100페이지에 달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단 4일만에 검토 및 회신을 요청해 온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다소 급히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반영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이 위원 19인 중 13인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약사회의 의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이렇듯 중요 정부 정책시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의견 개진을 방해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애초에 한의계 중심으로 구성된 담당 부서와 위원회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들러리 노릇이나 하라는 의미와 진배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식약처가 지난 4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상의 ‘생약제제’, ‘한약제제’ 용어를 변경한 것에 대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사이 구별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은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터무니없는 선전선동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고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특정 직능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부작위를 통렬히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 구분’에 나서는 것이 순리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 운영 및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생약제제 관련 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원천 배제돼 있는 생약학 전공 교수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재개정을 통해 지난 4월 고시 개정으로 인해 촉발될 한의사의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취급권 오류 해석 및 직능갈등 재연 등 보건의료 현장의 우려를 즉각 수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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