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사업기간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사업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연장 시행한다.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병원 기반 사례 관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 예방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을 목표로 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8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동안 1만2844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았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대상자군에서 1인당 재원일수 감소(-16.2일), 외래치료유지율 증가(11.7%)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시행과 관련해 격렬한 장외 논쟁이 펼쳐졌다. 12월 20일 열린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시행을 결정했다. 2020년 11월부터 추진돼 온 기존 사업을 개선해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의원회는 “과학적 검증을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범사업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의협은 즉각 이에 대해 항의 보도를 내고, “의협 측 성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상질환 선정은 한의표준임상지침에 따라 한약 치료 권고등급이 B 이상이 질환 중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된 질환에 대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은 대상질환과 대상기관 확대, 급여일수 증가 및 본인부담률 감소이다.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며,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한의원 기준 30%까지 감소한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의 자동차보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제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홍 회장은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한의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인 10일이 유지돼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하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제한하려는 잘못된 행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홍 회장은 자동차 보험금에서의 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 한의진료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홍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진료 선호 현상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환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양방 의료기관 환자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의에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관점에서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수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연평균 3.93% 수준의 진료비 증가가 자동차 보험금에 미치는 부담은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은 “이 같은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의진료비 상승의 원인이
대한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첩약일수 5일 제한’에 대해 기존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3월 27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변경 추진 내용에 대한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시했다. 홍주의 회장은 “국토교통부는 최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기본 4주로 줄이고,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 것에 이어,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에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이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결정하는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3월 30일에 참석하도록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국토교통부가 통보해 온 ‘첩약일수 제한’은 한의학적 의료행위를 무시하고,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의견과,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을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처방일수를 1제 단위인 10일로 투약해왔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가 23일 16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출범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측인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공동 협의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공동 협의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기관·단체들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특히 복지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 전자의무기록(
“한의사 기득권 강화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 추진하라!” 대한약사회가 한의사 중심의 ‘한방정책 수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7일 이 같이 촉구했다. 먼저 약사회는 식약처가 최근 언론을 통해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5년간 열리지 않았던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 운영을 재개했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선 필연적으로 한약제제의 구분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 구분 이후 야기될 논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효과없는 미봉책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법제처의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질의에 “현재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TF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약제제 구분은 요원하기만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현행 의료체계가 정착됐으나, 유독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
올 한해 의료계 이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고,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은 더 부각됐으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충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전국 의사들은 집단행동으로 맞불을 뒀다. 여기서 파생된 의과대학생 의사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지치지 않는 보건의료계의 헌신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 속 더 빛을 발했고, 생활치료센터와 끊임없는 선별진료소 진화 등은 K-방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였다. 언텍트는 위기 속 안전하고 슬기로운 방법의 하나의 좋은 모델로 자리 잡았다. 메디포뉴스가 금년 한 해 발생한 여러 이슈 중 주요 사건을 모아서 10가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 위기 속 빛난 보건의료계 헌신과 지원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등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으로서 환자들을 향한 보건의료계의 헌신과 지원이 이뤄졌다.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3월 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문제뿐만 아니라 원외탕전실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23일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돼야 마땅하다. 시범사업 기간 내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3년간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며, 5~7만원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 1만 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 한특위가 우려한 지점은 크게 ▲명확한 표준화와 객관화가 이뤄진 국내 임상진료지침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0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비록 이번 시범사업은 3개 질환에 국한돼 실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해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20년 11월 20일부터 3년간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9000여 한의원이 참여하며,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등 3개 질환이 적용된다. 참여 한의원 명단은 보건복지부(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한방의 세계화와 첩약의 과학화를 위해 정부가 의약계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로 구성됐다. 범대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첩약(한약)에 대해서 현대의학과는 다른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첩약(한약)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며,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들과 함께 첩약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것이야 말로 한방의 세계화, 첩약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첩약의 품질과 중금속 함유 등의 이유로 첩약의 회수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이후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해 의약계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면서 “그 결과, 한방의료기관은 1만 4000여 개소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으나 약국은 17곳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모두 한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