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부천병원이 18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구역에서 폭력 등 위해행위 관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환자와 보호자가 가하는 위해행위로부터 직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병원 종사자의 노동 강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가 가하는 폭언 및 폭행, 협박, 성희롱 및 성폭행 등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병원 종사자의 폭행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폭력민원대응 TFT’를 구성하고, ‘폭력 등 위해행위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 원내 위해행위 발생 시 즉시 ‘코드 퍼플(CODE PURPLE)’을 방송하고, 보안팀과 원무팀 직원이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해 상황 파악 및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다.
이후 병원 원무팀과 노무사, 보건관리자 등은 피해 직원의 법적 대응 및 중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사건 종결부터 사후 관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한다.
김기운 순천향대 부천병원 폭력민원대응 TFT 팀장(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직원이 업무 중 폭행 피해를 당하면 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건 종결 및 심리 치료를 도울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직원이 병원으로부터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