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학술/학회

“당뇨병 교육상담수가 도입해 치료 여건 마련돼야”

교육인력 육성 및 적절한 지원보상 필요성 제시


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자 교육상담수가 인정과 함께 교육인력에 대한 보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당뇨병학회가 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34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당뇨병 환자 교육상담수가 도입 필요성을 놓고 관련 학계와 정부의 미묘한 입장차가 오갔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당뇨병교육실 구민정 간호사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작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이 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간호사들이 계속 전화상담도 하지만 전화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로딩도 많이 걸린다”며 “교육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지만 인슐린 주사를 맞는 환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 간호사는 “(현재 당뇨병 교육이 비급여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당뇨병 교육에 대한 부담을 지으면 대부분 다 안다고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며 “당뇨병 교육 자체를 급여화해 제도화한다면 교육이 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뇨병 교육자들을 전문적으로 키울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 간호사는 “교육자 한 명을 전문적으로 키워서 환자를 잘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를 교육하는 간호사나 영양사들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돈을 받는 직종이 아니”라며 “정부에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당뇨병 교육상담수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차의료기관 당사자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대구프렌닥터한내과 한정훈 원장은 아예 정부가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반면,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가혹한 것 같다는 푸념을 내놓기도 했다.

한 원장은 “개인병원에서 환자들을 교육할 때 만성질환관리료 명목의 적은 진료수가가 있긴 하지만, 과연 그 정도 수준으로 환자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느냐”며 “환자가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급여비를 주려면 의사-간호사-영양사가 한 팀을 이뤄야하는데, 우리나라 개인병원에 이들이 한 팀으로 이뤄진 곳이 1960곳 가운데 19곳에 불과하다”며 “수가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당뇨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월 말 발표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당뇨병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등은 담겼지만 관리교육이수율 측정 지표는 빠졌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당뇨병학회 김대중 무임소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당뇨병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거에 관리교육이수율을 측정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측정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목표를 50%까지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지표를 아예 빼버렸는데, 지표 자체가 없으면 당뇨병 환자에게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관련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무임소이사는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중에 관리수가와 교육수가를 통합해 시범사업 수가를 만들면서 (이 때문에) 원래 보험급여과에서 당뇨병 교육수가를 신설하려던 움직임이 주춤해버린 상황”이라며 “지금 정부는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때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수가를 확실히 인정받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교육상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급여화하기에 앞서 객관적인 지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기현 상근심사위원은 “급여화 하고 있는 교육이 몇 가지 있지만 어떤 경우에 교육이 급여화 될 수 있느냐는 일반적인 모든 급여원칙을 봐야한다”며 “여러 연구를 통해 환자를 교육했을 때 교육하지 않았을 때보다 치료에 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은 “학계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표준화 할 수 있는가가 급여화 하는 데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