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단위로 확대 시행하자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제안에 집행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항 일괄 12개월 자격정지 입법 예고 이후, 의협은 지난 10월9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첫회의에서 복지부의 입법예고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행 의료법 내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한바 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에서 현행 의료법 내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경기 광주 울산 3곳에서 전국단위로 확산, 본사업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지난 7일부터 13일가지 1주일간 의협 대의원회 홈페이지 핫이슈방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토론한 가운데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 의견은 ▲정부의 입법예고 후 정부 내의 모든 결정 과정이 2~3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바, 현재의 의협안대로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의 6개월의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절충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러므로 집행부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의협의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도 할 수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라리 전국 시도의사회에서 정리된 의협의 안을 가지고 본사업을 함으로서 ▲여론 환기에도 더 도움이 되고 정부를 더 압박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부의 입법예고안과 관계없이 제대로 된 의협의 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해야 함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동료평가제, peer review system)는 2000년 의쟁투시절 의료발전특위의 목표이고, 이 보다 앞서 대의원회 수임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의협 안양수 총무이사는 전국단위로 추진하기에 앞서 준비할 게 많다고 밝혔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대의원이 제기한 ‘전국 시도의사회에서 정리된 의협의 안을 가지고 본사업을 함으로서’에 동의하면서도 ▲‘우선은 정리된 의협 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처분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의료인들이 자정활동을 전국단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안양수 총무이사는 “문제는 처분기준 등 사전에 정리된 안이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다.”며 신중했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과거 이력이 똑같은 행위라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 예로 똑같은 사안인데 A지역에서는 주의 처분인데, B지역에서는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다. 기준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튀어 나올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리한 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본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처분기준도 만들고, 예상치 못한 부분도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처분기준이고 이를 정하는 의무와 권리는 중앙윤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조사할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기소할 권한은 윤리위가 가지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2일 이촌동 의협회관에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초청,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사항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를 담당한 김봉천 기획이사는 “22일 설명회 분위기는 서로 잘 협조해서 가자는 거였다. 앞으로 전문가평가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집행부가 중앙윤리위원들에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봉천 기획이사는 “위원 중 어떤 분은 지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빨리 시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독려도 하시는 등 다양한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김봉천 기획이사는 “중앙윤리위는 변호사 언론인 등 외부인사와 의사인 내부인사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 대부분이 전문가평가제라는 의료인의 자율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분위기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