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금년 12월 둘째주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2016년 2월까지 운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현재 각 단체별 위원 추천을 요청, 위원을 구성 중이다.
향후 동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협회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한다.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Δ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Δ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Δ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한다.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 할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신청시 90일(120일) 내에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