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남용 방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정부도 민간단체도 아닌 공공단체를 설립하여 의사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3일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명이비인후과원장)은 경기방송 라디오 FM99.9 ‘유연채의 시사999’에 출연,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과 의사면허관리에 관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연채 진행자는 다른 나라 면허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물었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대표적인 선진국의 면허관리기구는 영국의 GMC , 미국의 주면허국, 캐나다의 의사회 등 이다. 이들은 면허관리를 정부가 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공공단체를 설립하여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면허라는 전문분야는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적으로 민간단체에 위임하지 않는데 이는 민간단체에 전적으로 위임할 때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주관하지도 않는데 시민의식과 국민의식 등이 발달할수록 더욱 그렇다. 정부가 주관하게 되면 이것이 일종의 통치권력으로 퇴색할 가능성이 있고,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 정치적인 도구로 왜곡되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면허국의 경우 약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1/3~1/2은 정부관리·법률가, 성직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은 해당과목의 전문의 및 의료윤리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위원 중 절반정도는 비의료인이 차지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진행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의사면허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명진 원장은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진 원장은 “정부가 할 것이다 의사단체가 할 것이다 할 것이 아니다. 먼저 의사단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가답게 자율정화 하겠다는 자율정화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의료상황에 절대적으로 미진한 의사윤리강력과 의사윤리지침, 진찰실 진료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강하고 신뢰할 만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힘을 합쳐서 공공기관 성격의 면허관리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면허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진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의사협회에 행정력을 부여하여 진료수행능력이 안 되거나 비윤리적인 의사,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의사들을 징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선진국과 같은 의사면허관리기구를 통한 면허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래야만 신뢰받는 정부, 신뢰받는 의사로 자리매김 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진행자는 우리나라의 면허관리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명진 원장은 “먼저 의사면허 신고제가 갱신제로 바뀌는 것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잘못 된 정보를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갱신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의사면허 신고제가 바로 그것이다. 쉽게 생각해서 운전면허 갱신을 하는 절차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시험을 다시 쳐서 의사면허를 갱신하는 나라는 없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 교통안전교육, 면허정지, 면허 취소 등의 방법으로 면허를 관리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명진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사면허 신고제는 초보 혹은 초기 단계의 면허갱신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진 원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진료수행 능력 평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명진 원장은 “면허관리는 △연수교육을 통한 의사의 질 관리 △진료수행 능력 평가 관리 △의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의사의 징계와 관리 등 3가지 형태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명진 원장은 “이 세 가지 관리 기능 중 현재 우리나라는 연수평점 취득을 통한 질 관리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성범죄 의사의 의사면허 10년 정지 두 가지 기능만 작동하고 있다. 진료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안 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