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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의원회도 8개항 12개월 거부 확고

현 의료법 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목적의 변경된 현 의료법 내에서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당초 보건복지부가 의협과의 논의 없이 발표한 비도적적 진료행위 8개항과 자격정지 일괄 12개월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 의협 대의원회의 핫이슈방에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이슈 토론에는 60명의 대의원이 각각 심도 있는 내용의 의견을 개진했다. / 임수흠 의장은 이 의견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의협 추무진 회장에게 전달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수행 의지가 확고한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의협의 시범사업이 현 의료법 내에서 사무장병원을 자율 정화하는 등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 집행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의원회에서는 현 의료법 내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경기 광주 울산에 한정하기 보다는 전국 16개지부가 모두 본사업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 메디포뉴스는 지난 19일 임수흠 의장을 만나 전문가평가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지난 107일부터 10월13일까지 수렴한다고 했을 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의장이) 목소리를 낸다. 어떤 사람은 내도 안 낸다고 지적한다. 가만있어도 행동해도 지적 받는 위치인거 같다. 뒤에서 대의원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여부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거는) 월권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 그럼에도 이번에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취지는 3가지였다. 먼저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 홈페이지 핫이슈란에 올려 대의원들의 생각을 물어보고자 했다. 또한 대의원들이 총회 때만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평소 현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책임감도 심어주고 싶었다. 60여명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거는 의장의 본연의 의무 아닌가.

 

- 앞서 105일 열린 운영위원회 의견은?

 

운영위원들은 11월 시행 예정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정부의 안대로의 시행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시정된 후에 시행해야한다는 것에 이견 없이 의견을 모은 바 있다.

 

- 지난 9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첫 회의 때 집행부는 복지부 안을 거부하고, 현 의료법 내에서 자율적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7일부터 13일의 중간 지점이다. 내용이 바뀌면서 대의원들 의견도 7일부터 13일까지 다양할 거 같다.

 

60명 중 반대 3대 찬성 2 정도 된다. ‘우리를 옥죄는 거다’, ‘아직 아니다는 반대 의견이 좀 우세했다. ‘우리 요구대로 해서 받아들여지면 시행하자는 찬성 의견도 있었다. 60명 대의원 의견이 기술식이어서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가감 없이 내용을 그대로 집행부에 전달해 주고 판단하도록 했다.

 

- 9일 추진단 회의에서는 8개항 12개월을 거부하고, 현 의료법 내에서 하기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된 핫이슈 토론방 의견은?

 

정부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 등 정부 내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2~3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바, 현재의 의협안대로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의 6개월의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와 절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의협의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도 할 수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라리 전국 시도의사회에서 정리된 의협의 안을 가지고 본사업을 함으로써 여론 환기에도 더 도움이 되고 정부를 더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부의 입법예고안과 관계없이 제대로 된 의협의 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첫 단추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 의지가 강하다. 자율징계권을 가져 오기 위한 목적에서는 대체로 전문가평가제에 80%~90% 동의하는 모습이다. 변경 된 의협 집행부의 시범사업 자체는 정부와 합의 된 거는 아니다. 8개항 12개월을 거부하고, 현행법 테두리에서 해보겠다는 거다. 그걸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 이번 운영위원회 의견과 60명 대의원들의 의견은 언제 집행부에 전달됐나?

 

19일 보냈다.

 

- 다른 주제로 넘어 가자. 전화상담을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혈압 당뇨 수가 시범사업을 수시감사해 달라는 회원의 요청이 있었다.

 

어차피 정기감사의 이슈감사에 전화상담이 포함돼 있다. 정기감사는 103011563일간이다. 거기서 할 거니까 대체하겠다고 해서 좌훈정 전 감사에게 알렸다. 수시감사 안하고, 정기감사에 포함된 거다.

 

- Kma Policy와 정관개정특별위원회도 속도를 낸다고 한다.

 

지난 1015일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했다. 정관개정특위는 위원구성이 다 됐다. 위원장은 법정관위원회 권건영 부위원장이 당연직이다. 앞으로 회의 날짜를 잡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Kma Policy는 대의원회 힘만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대한의학회 의료정책연구소 집행부가 함께해야 한다. 큰 윤곽은 운영위에서 제시돼 논의됐다. 다음주 월요일 의장단 회의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이어 11월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시작한다. Kma Policy위원장은 아직 안 정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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