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에서 지난 9월22일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 발표한 동료평가제(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안이 지난 3월9일 복지부가 발표한 초안보다 더 악화됐다는 등의 반감이 일자 의협 집행부가 진화에 나선다.
27일 의료계와 의협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오늘(28일) 오후 2시 의협기자실에서 동료평가제 시범사업과 관련, 브리핑한다.
앞서 지난 9월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당일 복지부는 단독으로 의사의 8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강화한 면하관리제도를 발표한바 있다.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동료평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면허제도개선의 결과는 의료인의 직업 복귀가 핵심이지 처벌이 핵심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은 처벌에 모든 초점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진료행위적절성 심의위원회 보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치료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자격정지가 일차적 목표가 아니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면허신고 시 신체적, 정신적 질환 신고의무화는 3월 발표한 면허제도개선안보다 훨씬 더 강화됐다. 즉 노인장기요양 1등급에서 3등급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신질환의 기준을 정신보건법에 준해서 한다면 확대가능성이 높아 의사들의 정신적 문제 발생 시 치료거부로 역효과가 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신과 접근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추세와 역행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시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조치 후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부에 처분요구가 우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기간도 문제이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자격정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1개월의 실효성도 매우 크다. 절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8항목(아래 박스 참조) 모두가 다 12개월 자격정지이다. 최대가 아니라 모두 다이다. 우리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대표도 회원들이 상호감시하고 당국에 신고하는 동료상호감시 5호담당제라고 한마디로 지적했다.
그는 “회원들의 신뢰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제도이다. 가족이나 동료가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라는 제도는 반인권적 요구로 민주국가에서 시행될 수 없고 인권침해의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제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8가지 비윤리적인 사유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12개월 강화 안이 시행될 경우 회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제했다.
그는 “그럼에도 그러한 사유로 동료를 색출해서 복지부에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중앙회에 대해 회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사기 재사용문제를 의료계에 만연된 문제로 침소봉대하여 더욱 의사면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문제이다. 의협이 동료상호감시 신고제도를 운용, 복지부에 면허정지의 처벌을 요청하는 시범사업까지 강행하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회원들 간 불신조장에 앞장서는 배신회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추무진 회장 불신임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회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갈길 멀지만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에 한걸음 다가간 ‘의미’
이같이 동료평가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추무진 회장이 오늘(28일) 오후 2시 의협 기자실에서 브리핑한다.
의협 관계자는 “전문가평가제도의 최종 목적은 변호사처럼 의사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시범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마도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회장이 할 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22일 복지부와 의협이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공동 보도자료를 냈다. 전문가평가단 그리고 중앙윤리위원회에 비도덕적 행위를 한 의사동료에 대한 처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일부 넘어온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도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 일부분 이긴 하지만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한 의사의 자율정화 역량의 근거 확보 등이 이뤄지면 점차 의사의 자율징계권을 확대해 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3월에 비해 9월 공동 발표 내용 중엔 개선된 것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어리뷰를 지역의사회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수행한다. 당연히 해당 의사는 청문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비도덕적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실효성도 부족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단과 윤리위를 거쳐 의뢰된 비도덕적 의사의 행정처분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가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에 한걸음 다가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